항만은 선박의 출입, 승객의 승·하선, 화물의 하역·보관 및 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 선박이 안전하게 출입·정박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시설을
총칭하며 항만은 화물의 하역 ·선적과 여객의 승선과 하선에 따르는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가지 시설이 필요하며
이에는 방파제, 호안, 수문, 갑문 등의 외곽시설과 안벽, 잔교, 부잔교, 부표 등의 계류시설 등을 포함합니다.
우리 연구원은 해안 및 항만기술사 자격을 갖춘 인력과 항만시설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진단팀을 구성하여 보다 전문적인 기술진단을 통해
경험과 전문기술력을 축적하여 항만시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구분 | 1종시설물 | 2종시설물 |
---|---|---|
갑문시설 | 갑문시설 | |
계류시설 |
20만톤급 이상 선박의 하역시설로서 원유부이(BUOY)식 계류시설 (부대시설인 해저송유관을 포함한다) 말뚝구조의 계류시설 (5만톤급 이상의 시설만 해당한다)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만톤급 이상의 계류시설 |